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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4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5. 2. 3. 경 구미시 소재 대구은행 구미 영업부에서 사실은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 지란, 보증 금란 등을 위조한 구미시 H 건물, 103호 건물 임대인 I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을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 신용보증재단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G 회사’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구미 영업부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5. 1. 28. 경 구미시 소재 대구은행 인 동지점에서 사실은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J’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 지란, 보증 금란 등을 위조한 구미시 K, A 동 2호 건물 임대인 L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을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 신용보증재단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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