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 세, 여) 가 일하는 ‘C’ 치킨 음식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 층 C 치킨 음식점 내에서, 테이블에 술잔을 치우고 뒤돌아 가는 피해자에게 “ 어 이쁘다 ”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음식점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