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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403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2019.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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