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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317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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