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377 (1992.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와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132㎡중 127㎡를 86.11.3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90.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8,340원 및 동 방위세 31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6.11.3 법원경락에 의해 6,510,000원에 취득하여 90.3.15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고 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 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