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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7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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