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위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9:45경 대구 동구 D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 전 행적에 대한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