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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그릇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동료로서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위 공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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