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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6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사반출이 금지된 토지에서 사석을 공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석공급대금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기일연기를 구한 뒤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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