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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매달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 액이 1,47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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