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개선명령의 효력 및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 종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C장(이하 ‘C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개선명령 이전에 시정명령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구 D법 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에 정한 임원 개선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② 구 D법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5호,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1항 제6호가 개선명령을 받은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위법한 이상 원고가 이사장의 지위에서 당연 퇴임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주장하는 당연 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구 D법,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D법 제79조에 정한 임원 개선명령의 요건, 계약이나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후임 이사장이 선임됨으로써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구 D법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