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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86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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