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2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