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단184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