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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2,300,000원과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258 | 취득 | 1990-02-27
[사건번호]

국심1989서2258 (1990.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입출금통장 등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소재 과수원(사실상 주거지역) 13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1989.3.18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2,300,000원) 및 양도가액 (12,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3,168,064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2,032,248원으로 결정하여 1989.7.16 양도소득세 4,567,470원 및 동방위세 913,49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인 1989.3.18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는 바, 이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동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토지는 19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배율 : 4.94),

둘째, 쟁점토지를 1984.2.8 에 12,300,000원에 취득하여 약4년7개월만인 1988.9.28에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취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셋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입출금통장 등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2,300,000원과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12,3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4년7개월이나 되고, 쟁점토지의 평방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보면 취득시 3,025원(1984.2.8 현재 55등급가액), 양도시 19,600원(1988.9.28 현재 172등급가액)으로 6.4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해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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