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894 (2000.03.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7.1.1 사망한 피상속인 성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같은 지점 다른 계좌(OOOOOOOOOOOOO)에 불입된 1996.12.31 현재 정기적금 잔액 73,194,330원(이하 쟁점예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5,21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매달 10,000,000원 수준의 생활비를 입금한 금전 중 청구인이 제반 생활비와 교육비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은행에 적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생활비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의 2를 보면,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거 취득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금품(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기본통칙(34...8-2)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거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의 적금불입액 73,194,330원으로서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같은 지점의 다른 계좌(OOOOOOOOOOOOO)로 매월 2,500,000원이 정기적금으로 이체되어 쟁점예금액이 적립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빌딩의 임대수입금중 매월 약 10,000,000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임을 확인하고 매월 입금액중 2,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나, 동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이 송금한 매달 생활비 약 10,000,000원중의 일부를 절약하여 매달 2,500,000원의 적금을 불입한 금액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10,000,000원 가량이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월 10,000,000원 상당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의 일부 송금계좌인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2,500,000원이 정기적금계좌로 자동이체되어 적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액은 생활비의 일부라기 보다는 매월 2,500,000원을 피상속인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