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수회 무단 횡단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 경찰서를 3 차례 방문하여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은 1992. 이종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