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손해배상][집18(3)민,326]
판시사항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판결요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9. 3. 선고 70나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육군 병기기계공작창 내규에 의하여 채용되어 군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그는 소속부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판단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