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 퇴직금이 3천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문서 명의자인 E나 퇴직 근로자인 J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