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3079 (2003.07.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지하공동조는 지하수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지하수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85. 9.27.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5의 2를 신설하여 기타 구축물로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것을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에 관련법령 개정시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분류를 당초 591개에서 8개로 단순화하면서 지하공동조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암반을 굴착한 쟁점 지하공동조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규정한 [별표 1](1998년 개정시에는 별표 5)의 구분4에 규정된 석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적용요령인 제3호에서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관련법령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6.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OOO원, 2000사업연도분 OOO원, 200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액화석유가스 지하저장시설(이하 “쟁점지하공동조”라 한다)을 갖추고 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지하공동조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3(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 15년(기준내용연수 20년, 15년으로 신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하공동조를 석조구축물로 보아 위〔별표〕구분 4의 내용연수 30년(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6.20. 청구법인에게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OOO원, 2000사업연도분 OOO원, 200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하공동조는 천연 암반층을 굴착하여 건설한 공동과 그 부대시설로 석재를 이용하여 동굴을 건설한 것이 아니므로 석조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당시 내용연수 40년의 석조건축물이 있었음에도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팔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 보관하는 특수시설로 단순한 터널이나 수조와는 다르고, 지하수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대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점으로 보아도 석조건축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석조건축물로 보아 그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 수십미터 깊이의 암반에 대형 공동을 만들어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1985.9.27. 이에 대한 내용연수의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기 전까지는 엘지가스주식회사도 석조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쟁점지하공동조의 당초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이로부터 11년이 경과한 후 재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반 영구적(감정평가기관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이며, 또한쟁점지하공동조와유사한 설비인 주식회사 OOOO의 저유탱크와 한국통신공사의 통신구 및 서울지하철공사의 지하선로 등도 그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므로쟁점지하공동조를 석조구축물로 보아 그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율】① 감가상가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종류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3. 구축물 | (6) 기타 (라) 석조의 것 | 기 타 | 40년 |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종류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3. 구축물 | (5의 2)가스저장조 | 지하공동조(부대수조를 포함한다) | 15년 |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2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
3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6)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율】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 구분 3와 구분 4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인 액화석유가스를 대량보관하기 위하여 지하 암반(40미터~94미터)을 굴착하여 만든 동굴형태의 대형 저장시설로 지하암반의 저장소와 도입선을 연결하는 입하 파이프라인과 유입수 배출 및 액화석유가스 출하 파이프라인 등의 부대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OO기지(1987년 준공)와 OO기지(1999.8월 준공)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2) 쟁점지하공동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내역 등을 보면,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1〕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지하공동조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타 석조구축물의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었다.
(3)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가스지하저장고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단순한 턴넬이나 수조와는 다르고 지하수 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동 규칙〔별표 1〕에 (5의 2) 가스저장조에 대한 내용연수 15년을 신설하였다.
(4) 납세편의와 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감가상각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내용연수 분류를 종전에 자산의 구조·용도에 따라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591개로 분류하던 것을, 자산의 구조 또는 영위하는 업종별로 8개그룹으로 통합·조정하고, 1995.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다가 1998년도에 다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1999.1.1.이후부터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였다.(재정경제부 발행 1994년 및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지하수 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85.9.27.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5의2를 신설하여 기타구축물로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것을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에 관련법령 개정시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분류를 당초 591개에서 8개로 단순화하면서 지하공동조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암반을 굴착한 쟁점지하공동조는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규정한『별표1』(1998년 개정시에는 별표5)의 구분4에 규정된 석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적용요령인 제3호에서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관련법령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