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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80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8,740원 및 그중 31,343,636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에 피고 D가 연대보증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에 따른 법정이율이 인하됨(연 15%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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