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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4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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