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72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4.23.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