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84 | 소득 | 2010-08-12
[사건번호]

조심2009서3584 (2010.08.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송금한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카드대행업을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 OOO에게 75,8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내역을 적출하고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기타 부가가치세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9,874만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9.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가상의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세금을 탈세하거나 무자료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OOO 판결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용카드할인업을 하면서 손OO 등이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청구인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이들에게 입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카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김OOOO OOO OOOOO OOO OOOO O 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 OOO OOO OOO O OOO OOOO, OOO도 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처분시 청구인에 대한 통보나 조사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2.4.27. OOOOOO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세금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간에서 카드번호만 주고 받고 입금된 돈을 다시 입금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납부증명원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김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 등 명품가방·핸드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 O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자료 통보받은 무자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4. 제19조 제4항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9.4.10. OOOOOOOOO OOO(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의 카드대출(대납)금액을상환받아 그 물품을 OO OOOOO 근처에서 청구인을 직접 만나 판매하고 그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위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자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재차 물품판매대금이 확실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2001.1.2. ~ 2001.7.18.기간 중 김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O)에 7,581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카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송금한 금액으로 무자료매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OOO O O OO OOOOO OOO, OOOO OOOO 예금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50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 청구인이고, 주문을 보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천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유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은 속칭 ‘신용카드할인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오OO(OOOO OO) O 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 OOO의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손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에서 마치 물건이 209만원에 경매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ID로 물품판매등록을 함과 동시에 다른 ID로 입찰에 참가하여 위의 물품을 낙찰받아 김OO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이를 진정한 거래로 오신하여 위의 대금을 주식회사 옥션을 거쳐 송금받아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액을 공제한 후, 손OOO OOO OOOO OOO은 송금액에서 자신의수수료로 1% 상당액을 공제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청구인은다시 의뢰자인 김OO에게 수수료로 5% 상당액을 공제한178만원을 교부함으로써 OOOO 등의 신용카드회사에서 209만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금을 편취하고 의뢰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고,

청구인은 오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 OOOO O OOOO OO OOOO 등으로부터 7,67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의뢰자 등에게 6,521만원을 융통하여 주었고, 2001.5.6.~2001.9.10.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 OOO O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상대가 불특정으로 많고 횟수, 규모가 상당하는 등 원심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기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 OOOO O 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의 계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동 계좌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김OOO OOOO O OOOOOOO OOO, OO OO OOOOOOOOOO O OOOO OOO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김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명품가방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한대가로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동 확인내용을 변경한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무자료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위와 같은 과세근거는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의 판결문상 청구인의 신용카드깡 행위는 2001.9월초부터 2001.9.13일까지 또는 2001.5.6.부터 2001.9.10.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 거래내역조회서상청구인의 쟁점금액 송금기간은 2001.1.2. ~ 2001.7.18.로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김OO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있는 내역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