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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7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3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쌍둥이 동생인 E와 함께, 피고인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E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그가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가 마치 세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세제 진열대 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세제의 가격을 물어보는 등으로 말을 거는 동안, 피해 자가 위와 같이 E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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