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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0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6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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