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23717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9쪽 4행의 “원인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므로,”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당심 증인 F의 증언, 즉 자신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A은, 어머니인 J이 미성년의 자인 피고 A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J이 자신 혹은 D, F 등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배임적인 계약이고, 원고의 대리인인 H주유소는 J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면, J은 D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