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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7가단2100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5. 7. 25. 8:40경 광주시 초월읍 소재 현장에서 창문을 통해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히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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