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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03:10경 대구 중구 B건물 내 분수대 앞에서 B건물 경비원 피해자 C(5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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