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29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