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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25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7면 제5행 중 “소멸되었다”를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채권은 2014. 8.경 금촌여객이 제3자에게 버스운송사업권을 양도하고 운송사업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로 고치며, ③ 제7면 제8행 중 “3억 8,000만 원”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운송수입채권 중 피고가 실제로 추심한 67,396,878원에 한하여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위 67,396,878원을 포함하여 합계 973,250,513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중 67,396,878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자인 금촌여객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⑵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변제받은 이 사건 운송수입채권 중에서 9억여 원을 금촌여객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은 이 사건 운송수입채권이지 피고가 위 채권의 추심으로 받은 금전이 아닌 점, 금전은 채권과 달리 소비하기 쉬운 재산이어서 강제집행이 용이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 일부를 금촌여객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

거나 그 금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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