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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89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봄부터 타지키스탄에서 ‘B’라는 테러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아내에게 히잡을 착용하도록 하게 할 것과 이 사건 단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를 할 것을 강요받는 등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타지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이 사건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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