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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8:16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173에 있는 부영10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상리교차로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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