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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27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46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피고 B는 2018.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2)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다.

(3) 피고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A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에게 대여해 주고, 피고 B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 피고들은 2009. 3. 5.경 김포시청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김포시 D 소재 ‘E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2010. 9.경 김포시 F로 병원을 이전하고 상호를 ‘G치과의원’으로 변경하면서 김포시청에 의원의 주소 및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E치과의원 및 G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57,467,380원을 지급받았다.

요양기관명 지급기간 공단부담금(원) 1 E치과 2009. 4. 28.~2010. 8. 19. 117,704,410 2 G치과 2010. 10. 20.~2012. 2. 20. 139,762,970 합계 257,467,380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1) 피고 A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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