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631]
판시사항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상자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한 행위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제742조 ,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

원고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자재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론종결

2008. 4.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모두 동두천시 시민으로 2007. 3. 28.부터 2007. 4. 13. 사이에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을 등산하면서, 소요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각 2,000원씩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사찰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종교용지 972㎡ 외 소요산 일대 임야 10필지(소요산의 약 95%를 차지한다)를 소유한 대한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서, 소요산 입구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매표소(원고들이 가항과 같이 입장권을 산 매표소이다, 이하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로부터도 동두천시로부터 위임받은 입장료 8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을 합한 입장료 2,000원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3) 소요산의 등산로는 소요산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피고 사찰 등을 통과하는 코스 외에도 위 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구절터, 공주봉, 의상대, 나한대, 상백운대, 중백운대, 새로 생긴 매표소, 참전비, 관리소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 등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위 가항 당시 모두 위와 같이 피고 사찰을 통과하지 않는 코스를 이용하여 등산을 마쳤다.

(4) 피고 사찰은 대웅전, 삼성각, 나한전, 일주문, 백운암, 요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언해본으로, 대웅전에 영인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1) 피고 사찰이 소요산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와 더불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으로,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처럼 ⓛ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는 피고 사찰 중에서도 일부 건물인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갑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사찰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로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매표소의 위치를 피고 사찰 입구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적어도 피고 사찰의 대웅전을 통과하는 등 위 문화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그렇지 않은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사찰이 소요산 입구로부터 약 1.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소요산 진입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피고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 1,200원이 포함된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그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사찰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각 문화재관람료 1,2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7호증, 을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2003. 5. 1. 개정된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한 시민, 또는 동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의 입장료가 면제되는 사실, 매표소 입구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크게 부착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이 동두천시민들로 모두 입장권 면제 대상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장권을 구입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는 “변제가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된 지 무려 4년 정도가 지났고, 매표소 입구에 무료입장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원고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