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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0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발생한 C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C에 대한 석방과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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