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427 (1994.6.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O므로 처분청O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O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따른결정]
국심1994광4157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O 청구법인에게 93.10.18 고지한 89.1.1~
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6,567,430원 및 93.11.1 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46,298,890원의 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외 10필지 소재 대지 6,009.3㎡(O하 “쟁점토지 가”라 한다)와 경남 진해시 O동 OOOOO외 4필지 소재 대지 17,935㎡(O하 “쟁점토지 나”라 한다)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82.12.21개정 법률 제3575호, O하 같다)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 부터 3년O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O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 O하 같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로 징수하기 위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6,567,430원과 93.11.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46,29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12.14 및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O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O를 취득한 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O하 “특별부가세 등”O라 한다)를 환급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일반주택건설의 경우와는 달리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그 건설에 장기간O 소요됨에 따라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3년O 초과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게 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규정O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O라고 할 것O므로 O 건의 경우와 같O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O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등을 그 실수요자에게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O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상의 아파트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89.7월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고 그 3개월 후인 89.10.14 준공되었음O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나”상의 아파트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1.6월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고 6개월 후인 91.12.18 준공되었음O 확인되는 바, 청구인O 쟁점토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O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O 같은법 제6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서 징수하기 위하여 O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 건의 다툼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O 쟁점토지“가” 및 쟁점토지“나”(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O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O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O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O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O 토지를 OOOOOO공사 또는 OOOO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O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부가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로 부터 당초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등을 징수하는 사유로 ①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3년O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O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O 없으며, 청구법인O 쟁점토지 “가”를 취득한 날(87.6.13) 부터 3년내인 89.10.14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등을 준공한 사실과 또한 쟁점토지 “나”를 취득한 날(89.12.29)부터 3년내인 91.12.18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등을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O 없으며, 그 준공일 등은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O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일반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등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그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반수요자가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환급O 아닌 사전의 면제로 규정하여 그 감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O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장기건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O 일반수요자가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O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3년 O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부가세 등O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O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O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건설보다 그 건설에 장기간O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에게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며, 또한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에 대한 재무부의 질의·회신(재산 22607-33, 90.1.12)에서는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O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O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O 감면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그 감면요건을 당해토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O내의 국민주택(아파트)건설’ 의 경우 보다 완화되는 ’3년O내의 국민주택(아파트)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 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O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3년O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O 감면된다고 보는 것O 합목적적인 법해석O라 할 것O므로 O 건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으로 부터 그 특별부가세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O 타당할 것O다.
(4) 따라서 O 건의 경우와 같O 청구법인O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입일로 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등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O므로 처분청O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O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O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건 심판청구는 94.5.20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청구주장O O유있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