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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상 취득자를 달리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317 | 상증 | 1991-01-28
[사건번호]

국심1990중2317 (1991.0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골프장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O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O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동산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O1080

[주 문]

광명세무O장이 90.5.1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88.5.20­89.6.9자 증여분) 717,865,000원 및 동방위세

119,644,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O 88.5.20부터 89.6.9까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외 4필지 임야 총 424,9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관광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0.5.18자로 증여세 717,865,000원과 동방위세 119,644,2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OOO관광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는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O OOO관광주식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OOO관광주식회사의 자금 및 관계회사(주식회사 OO)의 대여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현재 법인자산에 계상되어 있거나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와같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OOO관광주식회사)과의 거래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O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관광주식회사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임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현장부이사이므로 청구외 OOO관광주식회사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과는 O로 의사소통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중 3필지 토지(O리OOOOO, OOOOO1, OOOOOO)에 대하여는 실질취득자인 OOO관광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바 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 17,780,400원을 납부(90.7.9)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취득일(88.5.20자 및 88.6.13자)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골프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어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가 111,127,500원으로 추정되므로 상당금액(93,347,100원)의 취득세가 탈루되었으며 쟁점토지중 아직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바 없는 O리 O OOO 및 O리 O OOOOO의 2필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세는 35,6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OOO관광주식회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함에 따라 상당금액(128,947,100원)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O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상 취득자를 달리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OOO관광주식회사가 OOO컨트리클럽 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일대의 토지 총 1,079,444평방미터를 골프장 건설용지로 확보하는 과정에O 쟁점토지(5필지 총 424,960평방미터)는 88.5.20부터 89.6.9에 걸쳐 청구외 OOO외3인으로부터 총 1,063,4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3인과의 매매계약은 OOO관광주식회사의 임원(쟁점토지 취득당시는 관계회사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사였음)인 청구인명의로 체결되어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가 위 법인의 골프장용지에 포함되고 있는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O(89.10.6) 및 사업계획변경O(90.6)상에 쟁점토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점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법인이라는 사실은 당해 취득자금이 법인으로 부터 지출된 사실이나 감사원의 사실조사내용(89.10)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90.4.4자 확인O)받아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O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O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9O746, 89.9.26 합동회의등)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관광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밝혀지고 있어 OOO관광주식회사와 청구인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OOO관광주식회사가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골프장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명의를 다르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모두 OOO관광주식회사의 업무용(골프장)토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경기도지사의 위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O(89.10.6)등에O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중 2필지(O리 O OOO, O리 O OOO) 토지 249,918평방미터는 취득시점부터 법인의 장부상 자산(토지)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3필지(O리 O OOOOOO, OOOOO, OOOOOO) 토지 175,042평방미터는 90.12.27자로 청구인으로부터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는 모두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O상 특약사항으로O “개인간의 매매가 아니면 무효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나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OOO등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됨)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내용(90O961, 90.9.10자등)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관광주식회사는 88.9.13 설립(법인등기부)되어 89.10.6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으로O 법인설립이전인 88.5.20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5필지중 법인설립이전에 취득한 3필지(O리 O OOOOO, OOOOOO, OOOOOO) 토지 175,042평방미터는 취득당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이 되며,

넷째,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여 상당금액의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O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십만평이 소요되는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위 법인이 88.5.20부터 89.6.9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필지 토지(88.5.20자 및 88.6.13자 취득분)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9.2.8자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골프장 건설용지로 신청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89.10.6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89.6.8자 및 89.6.9자 취득분)는 90.6 사업계획변경시 골프장용지로 추가신청하여 현재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위 지방세법에O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 부과관청에O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취득세등을 중과한 사실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O 취득세등을 탈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토지중 3필지 토지(O리 O OOOOO, OOOOOO, OOOOOO)는 88.5.20자 및 88.6.13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12.27자로 실질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나머지 토지(O리 O OOO, OOO)도 장차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와같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등의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0O1080, 90.11.26자등 같은뜻임)

따라O 법인이 골프장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O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O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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