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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산하 E 노회 소속 F 교회 장로 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 12:35 경 위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G 등 교인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제 25회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 안건을 논의하려고 하자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피고인 A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강단 위에 설치된 마이크를 빼앗아 임의로 발언하고 이어 의사봉을 탈취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회의 시작 전 마이크를 잡고 “ 회의가 불법이다, 고발 하겠다” 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약 12 분간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임시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130 여 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 90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소집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개최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동의회이므로, 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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