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83 (2014.10.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신고를 하여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로 전환된 이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7.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1.부터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4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12년 2월에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을 알게 되었고, 위 기간 동안 처분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세사업자 전환에 관한 고지나 통지를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금에 와서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다시 환수하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이 2008.7.1.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즉시 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여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따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사업(OOO)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항 제15호, 제7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경기도 OOO가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다는 의견이면서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불복과정에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4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유료요양원 서비스업이 2008.7.1.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신고를 하여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면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용역의 공급이 면세되는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의무를 부과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은 청구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조치일 뿐,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