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9세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