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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노6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9세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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