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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8383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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