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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19노1320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ㆍ제출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B 증언 원심 이송 전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고 정 47호 사건 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 증인 B의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ㆍ제출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발행 이유에 대한 B 진술 요지 ① B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경 C의 세무를 처리하면서 매출은 많지만 매입이 너무 적어서 피고인에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L가 이전에 공급한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3,100만 원을 지급해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대신 내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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