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광3361 (2009.06.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발 및 분양위탁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매입비용(외주가공비)인정여부 및 개발 및 매매위탁의 정산과정에서 정산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금액에 대한 외주가공비 인정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51,921,470원, 2004년 귀속 898,114,500원, 2005년 귀속 434,000,550원의 부과처분은,
1. 1,441,000,000원을 외주가공비로 보고, 청구인과 OO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수입금액 비율)과 귀속연도별 금액을 계산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은 1999.1.22. OOO OOO OOO OOO O OOOOO외 23필지 임야 2,021,26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6억4,5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OO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사이에 임야 등 123,813㎡(1998년~1999년에 OOO OOO OOO OOO OOOOO 외 39필지를 OO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45억9,391만원에, 1999.1.22. OOO OOO OOO OOO OOOOOO외 9필지를 6,37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 이하 “전체②토지”라 하며, 전체ⓛ토지와 전체②토지를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OO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토지개발·분양 경험이 있는 안OO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전체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도록 하였다.
안OO이 2003년~2005년도 중에 전체토지 2,145,080㎡중1,130,915㎡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그 중 912,334㎡(전체①토지 중 818,179㎡와 전체②토지 중 94,15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 중에서 청구인들이 112억5,857만원을 수령한 후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안OO간에 약정대금을 정산하면서 개발토지 중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하지 않은 도로부지 218,581㎡(기준시가 평가액 6억4,943만원으로 전체ⓛ토지 중 189,354㎡와 전체②토지 중 29,227㎡,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전체ⓛ토지 중 미개발임야인 858,675㎡(기준시가 평가액 15억7,100만원,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 택지로 개발된 토지 중 미분양 잔여토지(155,490㎡)는 청구인들 소유로 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안OO에게 쟁점①, ②, ③토지(1,989,5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0억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1억7,300만원)을 신고하고, OO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9억4,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개발 및 분양위임방식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통보하자,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안OO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과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②+③=1,077,256㎡)의 기준시가평가액 22억2,044만원을 합한 169억9,087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요장부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70억9,755만원(매출원가)과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도로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6억4,943만원을 개발토지의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0.14%)을 적용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51,921,470원, 2004년 귀속 898,114,500원, 2005년 귀속 434,000,5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완료 후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218,581㎡,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6억4,943만원을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②토지 외에도 외주가공비조로 35억1,186만원(분양대금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실지 수령한 금액 112억5,857만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안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들이 이미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쟁점②토지와 같이 쟁점③토지도 안OO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15억7,100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15억7,100만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중개수수료(1천분의 9)에 상당하는 1억3,000만원을 차감한 14억4,1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안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지분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총분양대금 중에서 100억원(90억원은 토지대금, 10억원은 개발공사비)을 차감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안OO이 60:40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대로 당초 개발공사비를 10억원으로 보고 있고, 처분청들이 이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주요경비(취득가액 70억9,755만원, 쟁점②토지에 상당하는 6억4,943만원)외에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유사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한 사실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신고자료가 없어 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개발담당자인 안OO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③토지(임야 858,675㎡, 기준시가 15억7,100만원)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위탁개발 및 분양과 관련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당해 수수료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쟁점①금액을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 쟁점②금액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보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은 1999.1.22. 전체ⓛ토지인임야 2,021,267㎡를 24억3,3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중에 전체②토지인 임야 등 123,813㎡를 OO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46억6,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개발과 분할양도 및 잔여 토지면적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 OO OOOO OO
(OOOO)
(3) 처분청들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쟁점토지를 일괄매매한 것(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전체토지 중 쟁점①, ②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도록 하는 개발·매매위임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투입된 개발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중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내역을 보면,개발담당자인 안OO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양도하면서 받은 147억7,043만원과 안OO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 ③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22억2,044만원(쟁점②토지 6억4,943만원 및 쟁점③토지 15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9억9,087만원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들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의 인정내역을 보면, 쟁점③토지는 안OO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조로 받은 것으로 보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안OO이 개발 및 매매 후 총 수령한 수입금액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안OO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112억5,857만원과의 차액 35억1,186만원에 대하여는 쟁점토지 개발과정에서 실지공사를 한 다수의 사업자와 지급처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총 111억7,004만원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매입비용인 취득가액으로 전체토지의 매입가액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70억9,755만원을 토지 매출원가로 인정하였다.
(나) 개발택지의 도로부지관리조건으로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218,581㎡, 도로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6억4,943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다.
(다)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003년 10.2%, 2004년·2005년 각23.2%)을 적용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인정하였다.
(6) 처분청들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영농조합법인의 전체②토지의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과 청구인 소유 전체①토지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은 다음 <표2, 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영농조합법인의 전체②토지의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
(OO OOO)
(7) 안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개발 및 매매한 자임을 진술(2006.6.20.)한 바 있고, 쟁점①, ②토지의 개발담당자 안OO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①, ②토지의 개발공사비로 투입된 22억2,4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경비를 조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후 잔액으로 개발비 등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안OO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②,③토지 중 도로부지로 제공된 쟁점②토지(218,581㎡)를 제외한 쟁점③토지(858,675㎡)는 쟁점토지의 개발 및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조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6.12.20. 안OO이 작성한 문답확인서(OO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작성)에 나타나고, 또한 안OO이 조세심판원에 내원(2008.8.21.)하여 쟁점③토지는 ‘수수료’조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2005.12.14. 검찰고발사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개발 및 양도행위의 주체가 청구인들로 안OO은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체토지에 도로 및 다리 개설, 분할 등 종합적인 개발과 분양행위를 수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과 안OO의 관계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안OO에게 일괄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쟁점①,②토지의 개발 및 매매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위·수탁관계로서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은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안OO은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수행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8) 먼저, 쟁점①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들의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총수입금액(169억9,087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처분청들이 111억7,004만원을 인정하여 총소득금액을 58억2,141만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총수입금액 대비 65.7%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 바,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②,③토지의 매매가액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169억9,087만원)중에서 청구인들이 안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분양대가(112억5,857만원)를 차감한 미수령액인 57억3,230만원(쟁점②토지 6억4,943만원과 쟁점③토지 15억7,100만원 포함)중 40억7,249만원[총 필요경비 인정액 111억7,004만원 중 전체토지의 취득가액(70억9,755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가공비 등)등으로 이미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차액인 16억5,981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청구인들은 ‘수수료’란 재산을 보유한 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비교적 단순한 용역의 대가로 복합적이거나 포괄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안OO이 2005.6.27. 청구인들과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120억원을 입금할 의무를 진 대신 전체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관리·처분권을 획득하여 2,145,080㎡의 토지위에 도로 및 다리 개설, 측량, 분할 등 종합적인 개발과 분양 및 매도 총괄 행위가 안OO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 이를 개별적인 위·수탁이나 중개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안OO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전체토지의 개발 용역 및 매매용역 수행대가로 보아야 하며, 아울러 안OO이 개발작업 및 매도과정에서 수령한 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관리한 35억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쟁점②토지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35억1,186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면서 발생된 경비 전액을 기장하여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고, 실제 지출된 개발비 등의 다수의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개발 및 분양위탁인(안OO)에게 지급된 금액이라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실지로 개발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을주요경비(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 쟁점②금액(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청구인들이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임야 858,675㎡의 평가액(15억7,1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들이 이미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쟁점②토지(도로부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안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이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는 쟁점③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쟁점①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②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안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조세심판원이 조사청에 조회한 결과 조사청은 쟁점③토지(858,675㎡)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개발담당자인 안OO이 쟁점③토지를 쟁점①토지의 매매수수료조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한 진술서(2006.11.20.)를 근거로 쟁점②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2006.12.20. 조사담당자가 안OO의 사무실에 임하여 안OO으로부터 진술 받은 것을 보면, 안OO이 청구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위탁을 받아 매도한 것으로 쟁점③토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진술하며 2005.6.27.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5.6.27. 약정서를 살펴보면, 전체토지의 매도대상토지의 개발과 매매 및 매도대금의 입금의무가액, 소유권이전에 대한 청구인들 측의 책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약정이 있을 뿐, 전체토지를 안OO이 개발 및 분양하면서 쟁점③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①토지의 분양수입금액 147억7,043만원과 쟁점①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한 개발비 등 정산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안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도로부분인 쟁점②토지(6억4,943만원)와 임야인 쟁점③토지를 대물변제한것으로 인정하고, 동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15억7,100만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69억9,087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총수입금액구성 내역은 일반분양자로부터 수입한 147억7,043만원 외에도 개발 및 매매위탁의 정산과정에서 정산대금으로 안OO에게 대물변제한 쟁점②토지 가액뿐만 아니라 쟁점③토지도 대물변제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경정결의서상 나타나는 점,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처분청들이이미 청구인들의 소득금액계산시 대물변제로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대물로 준 도로부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며 쟁점②토지와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 점, 안OO의 진술과는 달리 처분청들과 청구인들 및 안OO이인정하는 2005.6.27. 약정서에는 ‘수수료’라는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안OO에게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업종코드 :940911)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15억7,100만원을 수수료로 보기에는 수수료금액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7,100만원에서 법정중개수수료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을 차감한 14억4,100만원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 매입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