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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 하다, 내년 2 월경에 소 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로 돈을 갚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년 이상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 햇살론’ 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소 상공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너스 대부 및 디케이 대부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 자가 위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채무 1,02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그 지급 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위 변제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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