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606(1999.10.2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시행일 이후에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시행일 이후 주거래은행의 매각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43.4㎡와 그 지상건축물 3,483.6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해 2.17.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등 208,496,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주)ㅇㅇ산업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의 일부(902.42㎡)는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189,522,5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1조제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0,855,950원, 농어촌특별세 22,088,590원, 등록세 107,842,840원, 교육세 21,568,570원, 합계 372,355,95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ㅇㅇ산업의 채권은행인 (주)ㅇㅇ은행은 1996.8.16. 채무상환을 위해 (주)ㅇㅇ산업에게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하였고, 그후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며, (주)ㅇㅇ산업은 그 매각대금(7,189,522,500원)중 임차보증금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6,119,079,827원)을 1998.2.16. 모두 (주)ㅇㅇ은행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주)ㅇㅇ산업이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채 상환을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8.4.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이 경우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4.8.19.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ㅇㅇ산업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1997.8.26.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매각하는 이건 부동산을, 1997.10.1.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2.16.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ㅇㅇ산업은 매각대금중 일부는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ㅇㅇ은행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감면조례상의 감면요건의 하나인 금융기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8.19. (주)ㅇㅇ은행이 매도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시행일 이후에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인가된 (주)ㅇㅇ산업의 회사정리계획안에서 처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담보 부동산으로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성질의 부동산이 아니며, 실제로 조례시행일 이후에 주거래은행의 매각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1998.1.15. 개정 시행된 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