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4:4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37 인천종합 어시장 7번 출구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 교 행 문제로 피해자 C(36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