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의 D 지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5:30 경 대전 서구 D 소재 ‘‘C 식당 ’에서, 위 식당의 전무인 피해자 E( 남, 58세) 와 식당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 한판 붙어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