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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1604 | 상증 | 1991-09-26
[사건번호]

국심1991광1604 (1991.09.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계속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설정계약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갱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9.12.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같은시 OO동 OOO외 8필지 대지 1,249.6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653.9평방미터(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각 지분 1/21씩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당시(89.12.25)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별지와 같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9 심사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8.8.19부터 88.12.29까지의 기간중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6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은 동일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갱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증여재산에 최종(88.12.29) 설정된 근저당권이전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액 64,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증여자 OOO이 OOOO은행에 대하여 갖고있는 연대보증채무(채무자: 주식회사 OOO)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OOOO은행의 증여자 OOO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의 강제집행이 우려됨에 따라 89.1.21 친지인 OOO, OOO등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150,000,000원, 120,000,000원으로 한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89.12.25 청구인등에게 당해 재산증여로 증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90.4.30 “채무부존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하여 동 재판에서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90.7.30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한 것인 바 당해 근저당권은 당초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설정된 근저당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시점에 당해재산에 2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총 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 여유가 있을 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89.1.21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날로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금전대차하기로 하고 설정한 허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나 대출금리가 사채금리보다 낮은 점을 보면 낮은 금리를 포기하고 높은 금리를 택하려고 한 정당한 사유등의 제시도 없고, OOO과 OOO의 근저당권이 이 건 증여일 89.12.29로부터 6개월후에 인락에 의해 말소된 점을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증여재산평가시 OOO과 OOO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증여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증여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시점 이후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등의 소송”에서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증여재산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9.12.25자 증여를 원인으로 89.12.29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 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69.8.19부터 88.12.29까지의 기간중 설정된 근저당권은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수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갱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88.12.29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O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89.1.21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자 OOO의 연대보증채무(채권자: OOOO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OOO)와 관련 채권자인 OOOO은행의 증여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허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되어있다.

(1)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재산상에 68.8.19부터 88.12.29까지의 기간중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6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은 동일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계속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갱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88.12.29 이전 시점에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순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하고 남은 가액의 범위안에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실상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는 동일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계속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설정계약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갱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9.1.21 OOO·OOO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자 OOO이 OOOO은행에 대하여 갖고있는 연대보증채무와 관련 OOOO은행이 채권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할 것이 우려되어 친지인 OOO·OOO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허위근저당권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당시(89.12.25) 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채무현황과 당해 채무에 따른 증여자 OOO의 보증채무현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채권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소·성명 및 고지세액

청 구 인

성 명

청 구 인 주 소

증여세(원)

방위세(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3,644,090

3,706,470

3,644,090

3,644,090

3,644,090

3,644,090

628,650

638,650

628,650

628,650

628,650

62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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