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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0 2011가단9625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547,835원, 피고 C, D, E은 각 5,698,55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F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F의 자녀들이다.

나. 위 F는 국천기업 주식회사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0. 12. 14. 주거지 부근의 슈퍼에 들렀다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구토를 하면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F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1. 1. 10. 공인노무사인 원고에게 ‘F의 위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위임(이하 위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사건처리결과에 성공한 때에는 본인(F)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하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경우 일시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급여의 경우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F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산재요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고, 2001. 2. 16.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위 F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의료기관인 G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외에 2001. 3. 6.부터는 휴업급여를, 2001. 7. 9.부터는 간병급여를 각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바. 그러던 중 2006. 5월경에 이르러 원고는, 위 F의 가족이 요양종결을 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것과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 지 문의하자, 위 F가 멀지 않은 장래에 사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전해 듣고, 상병보상연금을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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